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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 선금급 공제, 기성대가 공제, 기타 계약내용 변경등카테고리 없음 2024. 3. 11. 10:57
안녕하세요 한빛시스템비계입니다 :)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공무업무의 핵심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선금급 공제 - 조정기준일 이전 선금급 수령시 공제 물가변동 조정금액에서 선금급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감액 조정시에는 공제하지 않음) - 선금급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선금급율 X 조정률 기성대가 공제 - 조정기준일부터 조정 신청일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 해당분의 기성대가 수령분 공제 - 기성대가 공제금액 = 기성대가 수령금액 X 조정률 *기성대가의 계산급 수령(지급)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2에 의거한 계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 물가 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음 (사유서 첨부) * 기간요건 완화 - 계약체결일[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