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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사 입찰 용어정의, 투찰공식카테고리 없음 2024. 3. 5. 11:41
안녕하세요 한빛시스템비계입니다 :)
오늘은 여러 기업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나라장터의 입찰 관련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입찰 용어가 복잡하신가요?!
가장 기초적인 입찰용어부터 입찰 참가를 위한 유의사항까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올바른 투찰로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입찰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落札)희망 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예정가액이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것이나 또는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입찰서, 견적서 (투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지정 정보 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입찰 가능
개찰
입찰자의 면전에서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 금액을 밝히는 것으로, 계약 담당자나 관계자 입회하에 진행
낙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러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승낙, 즉 계약의 성립을 낙찰이라 한다.
전자입찰
업체에서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하고 공공기관은 업체에서 투찰한 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초금액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격 조사 또는 원가 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낙찰하한율
입찰가격 외에 다른 항목 점수가 만점이라 가정할때 적격심사 통과 점수를 만족시키는 최저 투찰률을 의미한다. 다만 이 때 최저 투찰률은 공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정율
기초금액 기준 ±2% 혹은 ±3% 범위(발주처별상이) 안에서
예정가격으로 결정된 금액의 위치를 비율로 수치화한 것
※ (발주처) 사정율 ※
예정가격/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처 제무관이 작성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사정율 범위에서 구간별로 나뉘고 그 구간에서는 랜덤으로 15개를 산출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자 결정 기준 금액
- G2B시스템에서 발주처 재무관이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하여 최다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
ex ) 981원,997원,1,014원,1,025원이 최다 선택된 4개일 경우
예정가격 = 1,004원 산출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수의계약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기초금액 X 사정율 X 낙찰하한율
공사 (=건설 =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조경,구조물,소방시설,문화재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부지조성 등의 사업
-일반(종합)공사 : 건축,토목,토건,조경,산업환경(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업 : 철콘,토공,실내건축등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정보통신,소방공사,기타공사(그 밖의 공사) : 태양열공사,문화재공사,산림산업등 (각 공사업법)
용역
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축사법,기술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입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환경영향평가법,폐기물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전산장비유지용역,환경영향평가업,정사관리용역,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일반용역 : 청소,관리, 경비, 운송 등
-기술용역: 엔지니어링,설계,감리 등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
물품 (=구매 =제조)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입찰에 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_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마.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숙지의 의무 -> 참가자격 확인
=> 참가자격 미달임에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였다가 낙찰된 경우, 부정당업체로 지정
1. 3~5개월간 투찰 금지
2. 투찰 금액의 5% 지급 (공고문에 따라 상이)
* 나라장터 -> 공공 60%의 공고문만 게시 / 나머지 40%의 공고문은 각 사이트에 게시
(위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 업체는 민간 입찰 사이트 이용)
* 지문보안
얼마전부터 조달청의 지문보안이 사라진거 알고 계시죠? 사이트별로 지문보안이 아직도 있는 발주처도 있기때문에 확인후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단법인,재단법인등과 같은 발주처는 꼭 물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투찰 후 수정 / 취소
투찰 후 취소 가능 / 수정 불가 -> 취소할경우, 동일공고 재투찰 불가
* 기초금액 (대부분의 경우 / 모든 경우 X)
추정가격 + 부가세
-> 간혹 기초금액이 늦게 발표되고 투찰 먼저 해야하는 경우 활용 (but, 모든 사항 해당x 유의)https://sites.google.com/view/biglightsystem/%ED%99%88?authuser=0&pli=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