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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업무 꿀팁 _계약금액 조정제도카테고리 없음 2024. 3. 8. 14:25
안녕하세요 한빛시스템비계입니다 :)
오늘은 공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실만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해요
저도 교육들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계약 조정이 가능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아래의 내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먼저 신청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꼭! 먼저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계약금액 조정제도
- 계약 목적 (내용)의 변경 -> 설계변경 [시행령 제65조]
- 일정요건 이상의 물가등락 발생 -> 물가변동 [시행령 제64조]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외 변경사항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시행령 제66조]
설계변경시 발주처 / 시공사 / 설계사의 책임소재를 따지게 됩니다.
책임소재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떄 중요한 요소죠!
설계서의 종류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현장설명서 / 공종별 물량내역서 / 공사기간 산정근거
설계서 인정범위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현장설명서 / 공종별 물량내역서 중 1가지라도 변경시 설계변경에 해당합니다.
설계변경 사유
1. 설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설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설계검토)
- 시공자는 공사단계별로 시공전에 당해 시공부분에 대한 설계서 검토 의무
- 설계서 검토시 오류/누락/불분명/설계서간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 시공 전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 보고
(시공)
- 시공 중 지질,용수,지하 매설물 등 공사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 및 공사감독관에 보고
2. 설계서에 하자가 없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요구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인전되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한 경우
① 새로운 기술,공법 - 발주기관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
② 설계변경 적용에 따른 절감금액의 70%는 감액하지 않음
* 발주기관의 요구
-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 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자재 수급방법의 변경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관급자재를 시급자재로 변경
-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기지연 예상시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 신청
-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 [차액 추후정산 필요, 발주기관 임의 적용 불가]
계약금액 조정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한 후 등 설계에 따라 시공 => 일반공사
-적격심사낙찰제 / 종합심사낙찰제 / 대안입찰[원안부분] / 수의계약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원안부분]
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 증가 : 설계변경 당시단가 ~ 동단가 X 낙찰율 협의 (협의 불가시 평균단가)
- 신규비목 : 상동
- 감소 : 계약단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②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 증가 : 계약단가(단,계약단가 > 예가단가 → 예가단가)
-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단가 X 낙찰율
- 감소 : 계약단가
아무래도 설계변경을 누가 요구하느냐에 따라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적용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시공사에게 너무 저렴게 혹은 너무 비싸게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때문에 적장단가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해주면 감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리하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새로운 기술 공급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한 경우 => 기술공사
- 턴키입찰 / 대안입찰[대안부분]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① 발주기관의 요구 _불가항력
- 증가 : 설계변경 당시단가 ~ 계약단가 협의 (협의 불가시 평균단가)
-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단가
- 감소 : 계약단가
② 시공사의 귀책사유 (증액불가)
- 증가 : 설계변경 당시단가 ~ 계약단가 협의 (협의 불가시 평균단가)
-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단가
- 감소 : 계약단가
아시다시피 턴키입찰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다보니 책임소재가 중요합니다.
①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주기관의 요구[정부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
-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설계기준 및 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기술형공사의 설계변경 및 증,감 물량산정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등
- 설계변경 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경우
-> 하자발생시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 수렴
-발주기관은 수정공정표 / 수정도면 / 상세도면 / 조정금액 / 기간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 요청 가능
-설계도면 / 상세도면 수정 비용은 발주기관이 지급 [실비지출내용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치 등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예산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 연장 가능
-계약금액을 증액할 예산이 없는 경우, 공사량을 조정하여 충당 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신청은 준공대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 수령 전까지 해야 함
물가변동과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의 의의
- 계약이행기간 중 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간 이를 보전해 줌으로써 원활한 공사이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제도
2. 물가변동 주요내용
- 조정요건 : 기간요건[90일이상 경과], 조정율요건[3%이상 등락]
- 조정율산정 방법 :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 조정기준일 : 기간요건 및 조정율요건 최초 동시 충족일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예정부[공사금액]
- 선금,기성대가 공제 : 조정기준일 전,후 선금 및 기성대가 수령 여부
돈달라고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이상 경과 3%이상 등락한 경우 (최초로 동시에 충족되는 날) 계약금액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0일이상이지만 공무원이 새벽에는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1일째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정말 드문 케이스라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공무 내용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 내용에 이어 공무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biglightsystem/%ED%99%88?authuser=1